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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합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 그 공동소유를 합유라고 한다. 합유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합유가 성립하는 것으로는 조합재산과 수탁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신탁재산의 두 경우이다, 합유자의 권리, 즉 지분은 합유물 전 부위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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