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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사무소
중개업자 2인 이상이 중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사무소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설치한 사무소를 의미하며, 중개업자들이 한 사무소에 이전하거나 또는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시에 한 사무소에 여러 공인중개사가 등록신청함으로써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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