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세는 단위를 필(筆)이라고 하며, 필로써 구분되는 토지를 필지(筆地)라고 한다. 필지는 1개의 지번(地番)과 지목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가 되고,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1필지가 될 수 있는 면적은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다. 필지를 근거로 토지의 지번·지목(地目)·면적(面積)·경계(境界)·좌표(座標)·토지등급(土地等級) 등이 결정된다. 토지를 필을 단위로 하여 필지라는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권리 특히 소유권의 한계를 분명히 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 1필의 토지가 되기 위하여는 토지가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용도가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축척(縮尺)이 동일할 것, 지반(地盤)이 물리적으로 연속될 것, 등기여부가 같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적공부(地籍公簿)나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는 1필의 토지마다 1용지를 구성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2필 이상의 토지를 합하여 1필의 토지로 하는 합필(合筆)이나,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하는 분필(分筆)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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