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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개산공제
소득금액계산상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실제금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산의 간편화라는 견지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필요경비개산공제의 예로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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