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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ㆍ의무)의 원래의 주체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상속개시의 원인은 사람, 즉 자연인의 사망에 한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사망(死亡)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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