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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표현대리
일종의 무권대리로서 광의의 무권대리 중 협의의 무권대리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①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갑이 실제로는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으면서 자신과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상대방인 병에게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으니 을과 대리행위를 하라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병에게 하여 병이 이를 믿고 을과 법률행위를 한 경우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갑이 친구인 을에게 갑의 집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병으로부터 돈을 융통해달라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을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병에게 집을 매매하는 경우 ③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있었으나 나중에 철회하였음에도 을이 그 철회 사실을 모르는 병과 갑의 대리인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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