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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폐업보상
토지수용(土地收用) 등으로 공공용지(公共用地)에 편입될 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던 자에게 수용으로 인하여 그 영업을 폐지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 등의 특수성으로 다른 장소에 이전(移轉)하여서는 당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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