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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폐쇄등기부
목적 부동산의 전부멸실, 등기능력을 잃은 등기용지 등은 등기부의 존재이유를 상실하여 폐쇄하게 되는데 이를 폐쇄등기부라 한다. 그러나 멸실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등기용지는 폐쇄하지 아니하나, 멸실 된 당해 구분건물의 표제부·갑구·을구는 폐쇄한다. 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신등기 용지에의 이기, 토지의 합필, 건물의 합병,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하여 구분건물로 한 경우, 부동산의 전부멸실, 토지의 하천화 등이 등기용지의 폐쇄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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