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편무계약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예컨대 증여·사용대차·현상광고·무이자소비대차·무상위임·무상임치가 그것이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