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목적이나 대상물건의 성격상 정상가격으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성격이나 조건에 맞는 가격으로 평가하는데 이때의 가격을 말한다.
시장성이 없는 물건이나 위험도가 큰 물건은 특정가격으로 평가하는데 합병시의 재평가, 공공목적의 부동산, 청산, 경매, 공매, 담보목적이 안전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활용한다. 이에 비하여 한정가격은 토지의 합필이나 분필로 가치증감을 고려하여 평가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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