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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과 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상의 거래 또는 소득금액계산에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 과세표준의 계산 또는 증여가액의 계산을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각 세법별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 각 규정별로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데, 그 예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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