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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의 원천징수의무자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소득할주민세 등 특별징수분과 도축세는 특별징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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