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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방법을 특별징수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세목으로는 본세가 원천징수ㆍ특별징수되는 소득할주민세 및 도축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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