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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는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와 수입신고를 한 때, 그리고 과세장소에서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부과하는 간접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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