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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투기지역은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의 ±15%)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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