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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역지구란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약률(최근 2개월간 5:1 이상)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시, 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중도금 2회 이상 납부, 계약 후 1년)되고 무주택자에게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이 우선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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