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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통정허위표시
1)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표의자가 진의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허위표시를 하는 목적이나 동기는 불문한다. 예컨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과 통모하여 매매를 가장함으로써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장매매)는 통정허위표시의 전형적인 경우이다.
3)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이행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다.
4)그러나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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