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다.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일정한 것에 한한다.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양도에 해당하며, 상속받은 부동산 및 수용으로 인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여기서 수용(또는 공매ㆍ경매)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수용에 의한 보상가액(공매는 공매가액, 경매는 경락가액)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반면, 상속받은(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전ㆍ후 6월(증여는 3월)이내에 수용(또는 공매ㆍ경매)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보상가액ㆍ공매가액ㆍ경락가액으로 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이 수용되는 경우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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