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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토지수용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소유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을 말하며, 원래의 소유자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보상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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