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효율이 낮은 토지를 개발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효율이 높은 토지로 전환하여 원 소유자에게 환지하는 사업이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일정한 사업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지역 안의 토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사업주체는 택지를 개발하고 환지하는 과정에서 감보율을 적용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체비지를 매각하여 개발비용을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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