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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중 건교부장관(시, 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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