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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탄력세율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현행 지방세의 세목은 모두 탄력세율(±50% 범위 내에서 가감)이 적용되나 종합토지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세는 제한세율(0.3%)로 되어 있다. 반면 양도소득세의 탄력세율은 투기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탄력세율(기본세율의 ±15% 적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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