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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등기신청행위에 대한 등기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등기를 철회하면 등기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은 취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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