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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이다. 취소는 취소권자의 단독의 의사표시로써 한다. 재판상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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