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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취락지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구의 하나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말한다. ① 자연취락지구: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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