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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시효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둘이 있다. 어느 것이나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점에서 공통되는데, 다만 그러한 효과로서 전자는 권리의 소멸을 후자는 권리의 취득을 가져오는 점에서 상반된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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