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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추인
1)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그 법률행위가 있은 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만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2) 민법이 규정하는 추인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제133조), 무효행위의 추인(139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제143조)의 세가지가 있다. 이들 세 가지 추인은 그 법적 성질이 각각 다르다.
3) 민법상 추인은 무방식이다.(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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