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본문

오늘의 강의용어 | 강의용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보기
용어 최유효이용원칙
1)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보유하는 사람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최고최선이 되게 이용하는 것을 최유효이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원칙을 최유효이용의 원칙이라고 한다.
2) 토지자원을 효육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유효이용의 원칙이 그 기준이 되며 그판단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① 법률적 기준 : 대상부동산을 특정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지역지규제, 토지이용규제, 환경규제 등에 어긋나지 않는 합법적 이용이어야 한다.
② 경제적 기준 : 해당이용에 대한 주변 상황이나 수요측면에서 보아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합리적 이용이어야 한다.
③ 기술적 기준 : 대상부동산의 건축가능성 등 물리적 채택가능성이 있는 이용이어야 한다.
④ 경험적 증거 : 합리적, 합법적,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적 이용 중에서 그 이용이 최고의 수익으르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이용이어야 한다.
목록

퀵메뉴

맨위로

배너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