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보유하는 사람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최고최선이 되게 이용하는 것을 최유효이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원칙을 최유효이용의 원칙이라고 한다. 2) 토지자원을 효육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유효이용의 원칙이 그 기준이 되며 그판단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① 법률적 기준 : 대상부동산을 특정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지역지규제, 토지이용규제, 환경규제 등에 어긋나지 않는 합법적 이용이어야 한다. ② 경제적 기준 : 해당이용에 대한 주변 상황이나 수요측면에서 보아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합리적 이용이어야 한다. ③ 기술적 기준 : 대상부동산의 건축가능성 등 물리적 채택가능성이 있는 이용이어야 한다. ④ 경험적 증거 : 합리적, 합법적,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적 이용 중에서 그 이용이 최고의 수익으르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이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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