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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최고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통지를 총칭하여 최고라 하나, 조세채권에 대한 최고는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에 갈음하는 제도로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이 납부통지서에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처분의 전제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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