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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형태이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수익의 권능은 각 사원에게 분속되지만, 그 행사는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 이를 하여야 한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총유에 있어서는 공유와 같이 지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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