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일을 부탁하여 맡기는 것으로 어느 관공서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다른 관공서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다른 관공서에 그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압류등기의 촉탁의 경우, ㉠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이미 그 부동산을 다른 기관이 압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참가 압류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세무서장은 미등기부동산을 압류하는 경우 대장상의 소유 명의인을 대위하여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현재 지방세법상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ㆍ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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