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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촉탁
어느 관청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 관청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행할 수는 없고, 부득이 타 관청에 촉탁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세징수법에 “~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권한의 촉탁도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질 수 있으며, 동시에 그것이 법상의 요건을 구비하는 이상 촉탁을 받은 관청에서 거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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