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규정하는 유보지를 체비지라고 말한다.
지방세법상 환지계획 등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아울러 소득세법에서는 환지처분과 체비지충당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소유자가 도시계발법 등으로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때 환지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취득일(종전토지 취득일)이며, 증환지(권리면적의 증가)와 감환지(권리면적의 감소)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