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를 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국세채권이나 공법상의 채권 등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체납처분이라 한다. 체납처분절차는 체납자의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청산(배분), 결손처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와 압류한 재산의 보관과 운반 및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체납처분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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