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물 가액에서 채권액(선순위채권액 포함)을 공제한것을 말한다. 청산금산정에 있어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은 그의 객관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채권자가 실행통지에서 표시한 목적물의 평가액이 아니다. 2) 그러나 채무자 등이 평가액이 목적물의 객관적 개액에 미달하는 것임을 다투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가 통지한 평가액에 의하여 청산금액이 정해진다. 한편 채권자가 통지한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을 넘고 있더라도 채권자는 청산금액이 통지한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달하는 것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즉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평가액에 구속된다.(가담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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