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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청산
사업시행 전후과정에서 생긴 과부족분에 대하여 종전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차이를 금전으로 가감하여 종전 토지 등의 가격과 환지의 가격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지급·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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