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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철회
철회는 아직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저지하는 의사표시이다. 예컨대 甲의 청약이 乙의 집에 도달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기가 먼저 도달하면 甲의 청약은 그 효력발생이 저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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