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한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라 함은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른다는 의미이다. 산출물은 과수의 열매·곡물·우유·양모·가축의 새끼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에 한하지 않고 광물·석재·토사등과 같이 인공적으로 수취되는 것이더라도 원물이 곧바로 소모되지 않고 경제적 견지에서 원물의 수익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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