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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채권자취소권
1)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406조).
2) 예컨대, 갑은행으로부터 100만원을 빌려쓰고 있는 을이 그의 유일한 값진 재산인 부동산을 친구 병에게 증여하여 무자력으로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 갑이 위의 증여를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즉 사해행위)로써 취소하고 그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3)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무자력이 된다는 점에 대해 채무자의 악의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소제기)해야 한다(제406조 ①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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