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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다. 그 요건으로서 ①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채무자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③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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