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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착오
1) 표시된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표의자의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즉 무의식적 흠결을 말한다.
2) 민법 제109조에 의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3)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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