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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순위
체납액의 징수에 있어서 체납액의 일부만을 수납할 때에 본세액(本稅額), 가산금(加算金), 체납처분비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수납하느냐에 따라 중가산금(重加算金)의 해당 여부에 결정적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조는 체납액의 징수순위를 체납처분비, 가산금, 체납국세의 순서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납된 국세의 경우에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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