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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직접환원법(영구환원법)
수익방식으로 상각이 불필요한 자산의 순수익을 환원해서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상각자산과는 달리 토지와 같은 비상각자산의 순수익을 환원할 때는 상각율을 고려하지 않고 환원이율로 직접 환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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