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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직접세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제의 조세부담자(담세자)가 일치하며, 조세부담이 납세의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을 법률상 예상하고 있지 않고 담세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조세가 이에 속한다(납세의무자=담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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