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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직접거래
중개업자등이 일방의 거래당사자가 되어 중개의뢰인의 물건을 취득하거나, 자기 명의의 물건을 중개의뢰인에게 매도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개업법상 직접거래는 금지되고 있으며 직접 거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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