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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형식주의
지적형식주의란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만 비로소 토지로서의 거래단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정의 형식을 갖추어 국가기관에 비치하고 있는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비로소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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