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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지적측량적부심사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지적측량에 대하여 적부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다시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이를 행한 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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