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2. 지적측량기준점은 각 필지의 경계와 면적·좌표를 정하기 위하여 측량의 기준점을 설치하고 이에 의하여 기준점에 의하여 1필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지적측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삼각점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삼각점을 제1기초점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삼각점을 기초로 다시 삼각보조점을 설치하며, 측량을 많이 실시하는 지역에는 도근점을 설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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