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cadatastral survey)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필지의 경계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토지의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으로, 지적측량의 근본적인 목적은 토지구획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확정하여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며, 국가의 공적장부를 작성하기 위한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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