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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지적국정주의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고유의 사무로서 국가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만이 지적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지적국정주의 이념에 의하여 국가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만이 토지에 대한 소재·지번·지목·경계·좌표·면적 등을 결정하여 등록 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신청이 있든 없든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지적사항을 국가에서 결정함을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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