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메뉴
님 쪽지를 확인해주세요!
수신일 :
주메뉴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학습커뮤니티
지식프라자
경제상식
경제뉴스
전문가칼럼
뉴스레터
금융자격증 학습길라잡이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학습자료실
학습질문
토론방
오늘의 강의용어
금융지식&news
본문
HOME
> 학습커뮤니티 >
오늘의 강의용어
게시물 보기
용어
지적국정주의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고유의 사무로서 국가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만이 지적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지적국정주의 이념에 의하여 국가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만이 토지에 대한 소재·지번·지목·경계·좌표·면적 등을 결정하여 등록 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신청이 있든 없든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지적사항을 국가에서 결정함을 뜻하는 것이다.
퀵메뉴
내강의실
주문배송조회 및 취소
이용가이드(FAQ)
학습자료실
배너
copyright